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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지침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세부기준 및 이의신청 처리 기준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과지급에 따른 환수금액이 발생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비쿠폰(1차분) 환수처분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처분대상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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