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타이어 교체 시 소비자가 저소음 타이어를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등급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제도는 타이어의 소음도를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조용한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교통소음 저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타이어 구매 시 제품에 부착된 소음도 등급표시를 확인하시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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