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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 세정과 작성일 2026-03-31
전화번호

2026.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자: 12월 결산 법인 (2025년 사업년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6. 4. 30. 까지

 

○ 납세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법인 소재지 관할 구청(우편·방문) 신고·납부

 

 ※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부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필수서류를 반드시 제출

    - 필수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

 ▶ 수기납부서로만 납부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수정신고는 지자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각 구청(원미구청 취득세과 032-625-5212, 5214, 5216 / 소사구청 세무과 032-625-6182 / 오정구청 세무과 032-625-7182)에 문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 법인지방소득세 포스터 시안(수정).pdf_page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1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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