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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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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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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업소 공표(유사석유 판매)
작성자 *역* 작성일 2009-12-29
관내 석유판매업소(주유소) SK창대주유소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내용을 공표합니다.

1. 사업의 종류 : 석유판매업소(주유소)
2. 상 호 : SK창대주유소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12-2 SK창대주유소
대표자 성명 : 문성종
3. 위반내용 :
-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
ㆍ자동차용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류) 및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및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판매
4. 행정처분 내용 : 과징금 5천만원
5.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 : 2009.12.23.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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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정보팀
  • 전화번호 : 032-62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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