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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 15)에 규정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변경)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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