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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기거주시설 폐지에 따른 운영 보조금 반납분을 체납하여「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33조(압류),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에 따라 차량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7. 6.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부천시청이 창작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폐지 운영 보조금 반납분 체납 차량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대전광역시 동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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