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타공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기타공고상세조회 테이블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분묘개장공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작성일 2026-07-22
전화번호 032-625-9064
첨부파일

분 묘 개 장 공 고 [제2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간내 편입된 지장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니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

소 재 지

지 번

분묘기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144-17

2기(추정)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200-3

1기(추정)

 

2. 분묘기수 : 총 3기(추정)

3. 개장사유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6. 안치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약수골길 86 파주추모공원

7. 안치기간 : 봉안일로부터 5년

8. 신고 및 문의처 : 한국부동산원 경인권역본부 경인보상2사업단(☎ 032-569-7553)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 07. 22.

 

사업시행자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보상수탁자 : 한국부동산원장

 

 

※작성 시 주민번호, 계좌번호, 여권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부천시청이 창작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분묘개장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공고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
다음글 서울 「더샵 신길센트럴시티」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