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제2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간내 편입된 지장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니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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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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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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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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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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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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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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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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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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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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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묘기수 : 총 3기(추정)
3. 개장사유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6. 안치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약수골길 86 파주추모공원
7. 안치기간 : 봉안일로부터 5년
8. 신고 및 문의처 : 한국부동산원 경인권역본부 경인보상2사업단(☎ 032-569-7553)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 07. 22.
사업시행자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보상수탁자 : 한국부동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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