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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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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결정(대상제외)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사회보장급여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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