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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결정(대상제외)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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