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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환수관련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지침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세부기준 및 이의신청 처리 기준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발생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1조제3항에 의거 환수결정 전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환수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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