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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를 전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10. 28.
충 청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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