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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가칭)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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