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5-4호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퇴직공직자에게 적용할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30일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1.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9항제3호에 따른 ‘단순 집행적 업무’를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항목표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9항(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 게시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5. 6. 30. ~ 2025. 7. 20.(21일간)
5. 주요내용
○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한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를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항목표에 부합하도록 개정
○ 2022년 고시 이후, ‘서비스·농림어업·기능원·기계·단순노무 종사자’ 중 ‘단순 집행적 업무’로 판단되는 업무 추가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기도 원미구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6층 감사담당관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부천시 감사담당관 청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