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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E-7-4)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 시행됩니다.
○ (시행일) 2026. 6. 1.(월)
○ (주요 개선사항)
1. 「고용허용 인원 특례」 확대
- (현황) 국민 고용 인원의 50%(기존 30%)까지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을 허용하는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에 한정해 적용
- (개선내용) 「고용허용 인원 특례」 대상에 농축어업을 추가하여 적용
2. 「근속 기간 산정 특례」 신설
- (현황) 사업장의 휴·폐업이나 폭행, 임금체불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연장에 필요한 근속기간 1년을 새로이 충족 필요
- (개선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
※ ‘1년 이상 근무 중인 고용 기업체 추천’(필수) 및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가점) 요건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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