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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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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상세조회테이블
청년주거급여
생애주기 청년
유형
자격조건 저소득
지원혜택 주거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 별도거주 미혼 청년(19~30세)

- 중위소득 48% 이하

지원내용 : 1인 기준 월 최대 30만원 이내 (실제 임차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

문 의 : LH 전담 콜센터 ☎ 1600-0777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세페이지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첨부파일
작성일 2026-03-25 조회수 747
  • 관심담기는 부천시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마이페이지 내 나의 복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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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365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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