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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안내
담당부서 원미구 민원지적과 작성일 2026-02-06
첨부파일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에 따라, 2026. 2. 10. 이후 체결된 계약분부터는 변경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이 '26. 2. 10. 이후 신고건은 신고인이 공인중개사일 경우 ①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② 계약금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거래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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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1,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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