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에 따른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정범위: 부천시 전역(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및 경기도 23개 시·군)
○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향후 기간연장 검토)
○ 목 적: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지방지 및 시장교란행위 차단
○ 허가대상: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
-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안니 한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정부 등
- 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기타사항: 용도지역에 따른 허가대상 면적등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58호 참고
○ 허가요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 위반시 조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토지 취득가격의 10/100 이내), 허가취소
○ 제출서류[*는 필수 제출]
*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붙임 1】
* 2.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붙임 2】
* 3. 토지이용계획서 【붙임 3】
* 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 4】 (매도인, 매수인 각각 작성)
※ 같이 거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같이 첨부
* 5. 매도인, 매수인 신분증 사본(앞뒷면)
※ 같이 거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같이 첨부
6.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붙임 5】
*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자 확인용)
※ 같이 거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같이 첨부
※ 전국단위 3개년 전체 세목으로 발급, 과세 내역 미조회 시 미과세로 발급요청
* 8. 지적전산자료조회 (무주택자 확인용)
※ 같이 거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같이 첨부
* 9.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중 1
※ 같이 거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같이 첨부
10. (유주택자인 경우)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기존 주택의 처리 계획 상세히 작성) 【붙임 6】
11. (매수하려는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붙임 7】
12. 매수자의 기존 거주지가 부천시 및 부천시와 연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 부천시에 거주해야 할 구체적인
소명자료(재직증명서 등)
※ 부천시와 연접한 시·군 :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인천광역시(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시흥시,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