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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작성일 2025-12-18
첨부파일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
 

작성대상 : 주거용 건축물 (최우선 변제금 초과의 전세계약)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보증금 1억4천500만원 이하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4천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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