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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
작성대상 : 주거용 건축물 (최우선 변제금 초과의 전세계약)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보증금 1억4천500만원 이하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4천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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