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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소득 주민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작성일 2026-01-06
첨부파일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사업 안내

  ★ 자립준비청년까지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실시 ★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

- 지원내용: 2억원 이하 매매, 전 ·월세 등 부동산 중개보수지원(최대 30만원)

- 구비서류: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매매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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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5141,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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