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사업 안내
★ 자립준비청년까지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실시 ★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39세 이하)
- 지원내용: 2억원 이하 매매, 전 ·월세 등 부동산 중개보수지원(최대 30만원)
- 구비서류: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매매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