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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안내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작성일 2026-02-06
첨부파일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에 따라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분부터는 변경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변경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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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5141,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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