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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에 따라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분부터는 변경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변경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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