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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에 따라 2026. 3. 31. 기준
부천시 협동조합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협동조합 현황(2026.3월 기준)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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