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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4항제2호 등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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