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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작성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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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4항제2호 등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6.
경기도지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부천시청이 창작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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