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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지침」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세부기준 및 이의신청 처리 기준」에 의거 과지급 환수금액이 발생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환수처분 사항을 「행정절차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4월 10일
남 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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