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안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 자격을 장애 등급이 아닌 개별적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조사체계입니다.
-적용서비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 장애인
-의뢰방법: 대상 장애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시 의뢰 요청
-구비서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병원발급)
*소견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문의: 심곡동 희망복지과 032-625-5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