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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생애주기 임신출산
유형
자격조건 일반
지원혜택 건강,진료비

○ 대 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15~19세 지원은 제1주기(29세 이하)에 해당

  - 남녀불문 50세 이상 지원 불가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선착순) 
 

○ 지원 신청 방법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문의

  •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 4283, 4468, 4385

  •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

 

 
상세페이지 http://pubhealth.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61004004002008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첨부파일
작성일 2025-03-18 조회수 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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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365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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