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15~19세 지원은 제1주기(29세 이하)에 해당
- 남녀불문 50세 이상 지원 불가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선착순)
○ 지원 신청 방법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 신청 |
내국인 |
|
| 외국인 |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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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혼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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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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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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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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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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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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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 4283, 4468, 4385
-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