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오정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2년 10월 14일 ~ 2022년 10월 24일(근무시간 09~18시로 한정함)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032-625-7231)
○ 우편접수 : 우)14434 /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 172, 4층 마을자치과(오정동)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자 18시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전자우편 :songmj@korea.kr (전자우편의 경우 접수 확인 必)
3. 모집인원 : 2명
[해당 지역 거주자 1명(원종1), 청년 1명(1983. 1. 1. 이후 출생)]
4. 자격요건(조례 제23조)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원종1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청년: 오정동 권역 전체)
- 원종1 지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청년: 오정동 권역 전체)
- 원종1 지역의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청년: 오정동 권역 전체)
* 단 위원 신청 후 사전교육(6시간 이상)과정을 수료하여야 하며,「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불가함
5. 세부사항: 붙임1 공고문 참조
6. 문의사항: 오정동 마을자치과(☎032-625-7231)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개모집 신청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