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나. 지역 축제 및 행사성 사업 다. 인건비, 법적경비, 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라. 단순 생활민원 사업, 특히 바년 내 시행이 필요한 사업(관련 부서로 전달) 마. 계속사업(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또는 국·도비 매칭 사업 바. 공공청사(주민지원센터, 보건소 등) 기능보강사업 사.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아. 사업목적 범위를 멋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자. 특정인 또는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하거나 특정제품 판매 목적 사업 차.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학술용역 심의, 타당성 평가 등 법정 사전절차 필요 시 완료 후 편성 가능 카. 유관기관 지원 사업(경찰서, 소방서 등 타 기관 지원 불가) 타.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반드시 사업 시행부서와 협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