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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원 신청 및 접수 ⇒ ② 신청 내용, 주택 소유 여부 등 지원자격 검토 ⇒
③ ‘적합’ 또는 ‘부적합’ 결정 ⇒ ④ 지원 및 통지
※ 지원사항 : 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실비 지원(최대 40만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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