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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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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공동주택과(부천시청 8층)
우편접수 -
인터넷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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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0일 이내
※필요시 15일 연장 가능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공동주택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주거기본법」 제15조
구비서류 1. 신청서식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② 서약서
2. 구비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면 불필요
③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④ ~ ⑦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⑤ 주민등록등본 ※방문접수 시
⑥ 혼인관계증명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⑦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3.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 신청 및 접수 ⇒ ② 신청 내용, 주택 소유 여부 등 지원자격 검토 ⇒

③ ‘적합’ 또는 ‘부적합’ 결정 ⇒ ④ 지원 및 통지

  ※ 지원사항 : 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실비 지원(최대 40만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연락처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2-625-3611)
서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4-12-10
수정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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