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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지침, 「민생회복 소비쿠폰」세부기준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인한 환수금액이 발생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1조제3항에 의거 환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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