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31조(청문의진행) 따라, 장애인등록취소에 관한 청문을 실시 하였으나 행정절차법 제 35조의 2(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에 의거장애인 등록 취소통보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기간 : 2022.12.05 . ~ 2022.12.20. (15일간)
대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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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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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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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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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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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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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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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O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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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11번길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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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무단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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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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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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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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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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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행정절차법 제 35조의 2(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5. 기타사항
○ 문의사항: 광안1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051-610-8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