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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소규모 노후누택 집수리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지원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연립,다세대 등)
○ 신청기간 : 2026. 2. 10.(화) ~ 3. 13.(금) 18:00까지
○ 보조금 지원기준 : 총 사업비의 90%(최대 1,600만원 이내)
○ 기타 : 신청서류 및 신청서식 등 첨부파일 참조
※문의전화 : 부천시청 10층 건축관리과(T. 032-62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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