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HACCP 운용이 의무인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되었고,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는 해당 업체에서 선별·포장처리된 계란만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선별·포장된 식용란을 소매 단위로 재포장하여 판매 가능
2.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재포장 단계 포함)에 대해 시·도별 집체 기술지도 및 무료 현장 방문상담을 계획하고 있으니,
3.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9월 6일(금)까지 부천시 식품위생과(담당자 박지수 ☎032-625-43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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