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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영업시설물 전부를 철거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합니다.
◉ 행정처분사항
업 종
업소명
(신고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사 항
행정처분사항
비고
식품제조 가공업
제일데코레이션
(제498호)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01-1 춘의테크노파크 102동208호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 폐쇄
(2012.04.09일자)
창조미
(제528호)
부천시 오정구 작동
435-4
기타식품판매업
하이씨앤제이(주)
(제60호)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66-4
식품첨가물
제조업
살균플러스
(제2010-라-13호)
*****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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