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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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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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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지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작성일 2012-04-10

  

      식품위생 영업시설물  전부를  철거하여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및 제37(영업허가 등)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품위 75(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행정처분의 기준)규정에 의거 아래와 정처분(영업소 폐쇄) 합니다.

 

행정처분사항

업 종

업소명

(신고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사 항

행정처분사항

비고

식품제조 가공업

제일데코레이션

(498)

 ****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01-1 춘의테크노파크 102208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 폐쇄

(2012.04.09일자)

 

식품제조 가공업

창조미

(528)

   ****

부천시 오정구 작동

435-4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 폐쇄

(2012.04.09일자)

 

기타식품판매업

하이씨앤제이()

(60)

****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66-4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 폐쇄

(2012.04.09일자)

 

식품첨가물

제조업

살균플러스

(2010--13)

*****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60-12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 폐쇄

(2012.04.09일자)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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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정보팀
  • 전화번호 : 032-62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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