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망고(필리핀)
나. 생산년도 : 2023년산(수입신고번호 202400000070)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 기준 위반
- 펜토에이트 0.08mg/kg 검출(기준:0.01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의연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 202번길 100
사. 연 락 처 : 031-632-499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02-2110-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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