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함소아 홍삼정어린이(유형: 홍삼)
나. 소비기한 : 2024. 6. 9. (제조일 2022. 6. 22.)
다. 회수사유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휴온스푸디언스 금산3공장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19 (주)휴온스푸디언스 금산3공장
사. 연 락 처 : 070-7492-3751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42-48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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