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소) 14cm*15개
온리프라이스 위생공기 15cm*10개
나. 용기, 포장지 유형 : 폴리프로필렌
다. 회수사유
- 총용출량 초과(첨부파일 참조)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동양ENG산업(주)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708번길 51-12
사. 연 락 처 : 010-8955-6924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용기, 포장지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제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위생과 (☏031-590-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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