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월부터 사회초년생, 어르신 등 1인 가구가 주거안심 상담관의 비대면을 통해 전.월세 형성가, 주변환경 등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지원대상 : 부천시 관내 거주 1인가구(여성,노인,청년 등)
- 지원내용 :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상담 서비스
- 신청방법
1. 온라인- 부천시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부동산.도시계획.개발-1인가구전월세안심계약 도움서비스신청)
2. 방문 또는 전화(부천시청 3층 부동산과) 032-625-9336, 9331~4
- 운영기간 : 2023. 1. ~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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