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민·관 협력 기구입니다.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교육분야)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 그리고 학계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교육분과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20일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1. 운영 및 구성근거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 제7조
2. 주요역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역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실무분과 주요역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 모니터링
·지역사회보장(분야별)사업과 관련된 현안 논의 및 개선 건의
·사회보장 제공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 및 공동사업 추진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모집부문 및 자격기준
❍ 모집부문 : 교육분과 위원 5명 이상
❍ 응모자격
· 부천시 소재 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의 중간관리자급(과장 또는 팀장급) 이상 / 실무경력 3년 이상자
· 사회보장(교육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회보장 수요자 영역(공익 및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 자발적 의사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 등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잔여임기까지, 연임 가능
※ 9기 실무분과 임기 : 2022. 3. 17. ~ 2024. 3. 16.(2년)
4.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 3. 20.(월) ~ 3. 31.(금)
❍ 제출서류
· 실무분과 위원 지원신청서 1부 (붙임 1)
· 개인정보동의서 1부 (붙임 2)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blswc2017@naver.com)
※ 문의 :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2-625-2814)
❍ 결과발표 : 부천시청 협의체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