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표준 계약서는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입주전 '임대인의 답보권 설적금지 특약'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기존의 표준 계약서를 보완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서식을 첨부하오니 주택임대차 계약 시 많이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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