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주요 공적 의무사항
1.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사업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고 본인이 거주 할 수 없음
※ 관할 지자체에 신고·허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 시 임대주택 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계약 포함)을 기한 내 관할 지자체로 신고해야 함
❍ 신고기한
-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등록 당시 임차인이 없는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묵시적 갱신인 경우, 묵시적 연장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 내 미신고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료(보증금, 월임대료) 증액 범위 5% 이내 가능(자세한 기준은 붙임파일 참조)
※ 증액 비율 초과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 임대보증금 보증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함
※ 위반시 임대보증금의 10%이하 과태료(건당 상한 3천만원) 부과, 보증가입 요청 3회 미이행시 직권말소
5. 부기등기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부기등기하여야 함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6.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거절 불가능
▶ 신고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세금혜택 등), 인터넷 민원(임대차계약 변경 신고 등) 접수, 법령 개정으로 변동되는 공적의무사항 등은 등록임대시스템(렌트홈 ww.renthome.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등록사업자 주요 공적 의무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