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교육안내를 참고하시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안내 >
○ 교 육 명 : 2022년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사회적•직장내]
○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시 기 : 2022. 4. ~ 11.
○ 대 상 : 초·중·고 각 급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 횟수/인원 : 1회 / 25명 내외
○ 교육방법 : (학생) 학급단위 대면교육
(교직원) 집합교육 및 화상교육(협의 필요)
○ 교육안 예시 : 붙임자료 참조
○ 신 청 :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 (T: 625-9711~2 F: 625-9719 이메일: myhome14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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