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부천시 소재 학교와 어린이집 및 지방공사의 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2021년 교육 실적 미제출 및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기관의 경우 교육 부진기관으로 통보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일부 민간교육업체에서‘금융상품 판촉영업’과 연계한‘무료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교육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충실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주요 내용
가. 교육기간 : 2021. 1. 1. ~ 12. 31. (실적입력 2022. 2. 28. 까지)
나. 대 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 및 기관장·임직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의 유아 및 기관장·임직원
- 부천도시공사의 기관장 및 소속 임직원
다. 교육내용 :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의 다양성 존중,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에 대한 이해 등
라. 교육방법 : 보건복지부 배포자료「2021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참조
※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문의
전화: 032)625-9711~2 / 이메일: myhome1416@korea.kr / 팩스: 032)625-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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