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18. 9. 12. 시행)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인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바, 제공인력의 자격인증 방법 및 경력증명이 어려운 경우 대체 가능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www.broso.or.kr/cert)통해 자격기준 관련 1:1 문의 및 자주하는 질문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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