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의 동력수상레저기구 현소유자가 변경등록을 미실시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권 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함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제33조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 내용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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