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18년 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입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부천시 징수과(032-625-929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전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
https://www.gg.go.kr/archives/3980792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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