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천시 미니 태양광(구 베란다형) 보급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별표1)에서 규정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2. 대상가구 : 216가구 (선착순 접수)
3. 지원금액 : 250W/ 502,500원, 300W/603,000원, 500W/1,005,000원
- 신청인 부담금액 = 제품가액 - 지원금액
4. 신청방법
① 신청인이 태양광 제품 선택(공고문 참고) ② 선정한 제품 제조업체와 신청인 협의
③ 제조업체에서 부천시청(기업지원과)에 접수 ④ 설치완료
붙임 1. 2018년 부천시 미니 태양광(구 베란다형) 보급지원 사업 공고문
2. 2018년도 부천시 미니 태양광 보급제품 및 지원금
3. 미니 태양광 홍보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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