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A84블록(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안내(다문화가족)
“동탄(2) A84블록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45조,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및「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18. 4. 4(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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