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 Ac-01a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특별공급 안내
“김포한강 Ac-01a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 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45조,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18. 3. 27(화)까지 기일 엄수하여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내역
구 분
주택타입
배정인원
비고
“김포한강 Ac-01a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
51A
1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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