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부천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455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2.34㎢
라.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민·관 공동사업
마.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혼용방식(수용 또는 사용과 환지)
2. 공모기간 : 2018. 1. 16. ~ 2018. 3. 19.
3. 게시방법 : 홈페이지(부천시청 및 나라장터)
붙임 1.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문.
2. 공모지침서 및 협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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