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다랑어(눈다랑어 필렛횟감)
나. 생산년월일 : 2023. 5. 28.
다. 회수사유 : 식중독균(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기준 초과 검출
[결과: 양성,양성,양성,양성,양성, 기준: n=5, c=0, m=0/25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토키오인터네셔널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7(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1-2) 408호
사. 연락처 : 070-7436-080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