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마음건강케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가)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2024년 질병코드 F10, F20~48, F90~98로 초진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천시민)
나)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질병코드 F20~48, F90~98로 진단받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천시민)
다)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치료를 받은 부천시민)
라)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치료를 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천시민)
마)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천시민)
* 질병코드
F10 :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20~29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 : 기분(정동)장애
F40~48 :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98 :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2. 지원내용:
가) 초기진단비 지원(1인 연 40만원 내)
나)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1인 연 36만원 내)
다) 응급입원비 지원(본인일부부담금)
라) 행정입원비 지원(연 100만원 내)
마)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본인일부부담금)
3. 기 간: 2024년 1월 1일 발생 분부터 연내 신청(예산 소진 시 종결)
4. 지원절차: 외래치료 ▶ 지원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진료비 지원
5. 구비서류
가.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나. 치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의료기관) 원본
다.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반드시 포함
- 처방전 또는 초진기록지 또는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등
라. 주민등록표초본
마. 수령방법 관련 서류
1) 수령인이 환자(본인)인 경우: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 사본
2) 수령인이 보호자(가족)인 경우: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 관계 확인 서류
6.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7. 문 의: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2-654-4024(내선628)